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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최저시급

우리의 소중한 근로시간, 최저시급 만족하시나요?

최저 시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시급이란, 현재 국가 경제상황에 대비되어, 근로자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내에서 소중한 나의 시간에 대해 정당히 보상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 변천사

2024-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2018년 이후로 인상률은 정체하다 시피 하였습니다.

*적정 가치 계산

본인의 적정가치는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의 적정 근로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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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제 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글 참고.

*노사대립

노동계는 12,210원 요구, 전년대비 26.9% 인상을 요구, 사용자(경영계)는 시급 9,620원 동결 요구

노동계는 EU연합 21개국 최저 인상률이 12.4%임을 대비하여 주장,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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