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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문턱은 매우 높고 차주단위 DSR, 신용등급을 확인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출거절...
남들은 쉽게 받는 1금융권에서 쉽게 받는다는데...나도 2금융권 대출 안받고 싶다..,
1금융권에서 취급할수 있는 중금리 대출 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새희망홀씨를 소개합니다.

1. 하나 새희망 홀씨 상품개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기본 상품 외에, 채무조정, 학점은행제, 건설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자격요건과 한도 등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새희망 홀씨 대출은 시중은행 사잇돌 대출과 더불어 중금리대출에 속합니다. 1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대출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신용도도 유지하면서 각종 대환대출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새희망홀씨 대출대상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새희망홀씨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새희망홀씨 취급관련 제출서류
2. 대출 대상
(1)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 사업, 연금 소득자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CB(신용등급)하위 20%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합니다.
(2)취급제한요건
1)미성년자
2)은행 내부등급 하위자
3)CB 신용평점 0점인자,. 단 NICE 평점 0점이거나 KCB 평점 0점 사유가 신용판단불가인 경우 다른 CB사의 신용평점이 취급제한대상 평점이 아니면 취급 가능합니다.
4)NICE, KCB 단기연체 정보상 연체중인 대출, 카드 보유자
5)대출 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이 연체중인자.
6)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3개월 이상 등),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회생, 파산, 면책)
7)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3)채무조정의 경우, 당행 신용대출 연장이 불가한 차주를 대상으로 연장 도래된 대출의 대환 용도로 취급한다. 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취급 가능합니다.
(4)학점은행제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의 취급제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건설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건설근로자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의 취급제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대출 한도
(1)대출한도
| 구분 | 대출한도 | 비고 |
| 일반 | 최고 35백만원, 최저 취급금액 1백만원 | 대출한도산정방식 : 신용대출한도 - 당/타행 신용대출-보증금액-현금서비스 |
| 채무조정 | 당행 신용대출 대환 용도로 기 대출 (한도)범위 내로 가능하며 대환금액 또는 당/타행 신용대출 금액이 연소득 초과하여도 취급 가능 |
|
| 학점은행제 | 학비 용도(증빙자료 첨부)범위내 | |
| 건설근로자 | 최고 20백만원, 최저 취급금액 1백만원 |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신용등급별 대출한도에서 당/타행 신용대출금액을 차감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 |
(2)건설근로자
| 대상 |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적립일수 |
신용등급(CB) | 대출한도 |
| 퇴직공제금을 적립중인 건설근로자 |
최근 12개월 180일 이상 적립 | 840~1,000점 | 2,000 |
| 최근 6개월 90일 이상 적립 | 1,200 | ||
| 최근 12개월 1890일 이상 적립 | 705~839점 | 1,200 | |
| 최근 6개월 90일 이상 적립 | 700 | ||
| 최근 12개월 180일 이상 적립 | 600~704점 | 700 |
*신용등급이 양호해도 당행 내부등급에 따라 취급불가 가능.
(2)소득자료
1)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사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준용
2)근로자일 경우 당행 급여이체 실적이 3개월 이상일때 소득으로 인정하며, 연환산 적용한다.
3)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와 입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아래의 a.b항목 중 하나를 적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등
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대출기간 : 5년이내, 단 채무조정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2)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만 가능
5. 대출금리
-은행 guide line에 따름.
감면 항목 : 성실상환자(신규일 이후 매년 1년 경과 시점에서 과거 1년간 연체일수 10일이내)인 경우 매년 연 0.3%씩 최대 연 1.2%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최고금리는 연 10.5%로 제한한다
6. 제출서류
| 구분 | 징구서류 |
| 일반 | 1)신분증 2)주민등록등본 3)재직(사업영위 등)증빙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4)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연금지급증명서 등 *재직 및 소득서류의 상세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기준에 따른다. |
| 채무조정 | |
| 학점은행제 | 학비용도 증빙서류 (등록금, 입학금,교재비,기숙사비,학생회비등) |
| 건설근로자 | 1)신분증 2)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서 3)재직 및 소득서류 생략가능 4)건설하나로 통장 또는 건설하나로 전자카드 중 1건 이상 발급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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