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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미래 한국사회의 희망입니다.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려고 경기도에서 청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2개월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여 절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목차
-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지급기간
- 그외 소득등 기준
개요
- 신청기간 : 2022. 08. 22 ~ 2023. 08. 21(1년) => 지급은 2022. 11. 25 ~ 2024. 12. 25
- 지원대상 :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월 20만원 한도(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문의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주민등록을 달리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이내 관계와의 주택임차계약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www.bokjiro.go.kr)
2)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
*주거급여소득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 한도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사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 자가진단 바로가기


이상!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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