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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이 저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이며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을 대체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월 납입액>
| 구분 | 내용 |
| 월 납입금 | 매월 약정납일일에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 선납 | 정상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
<가입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
※당첨된 계좌는 청약 신청용으로 재사용 할 수 없으므로 계속 납입 불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입 시 징구 서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시 실명확인증표(사본 보관), 은행거래신청서와 주택공급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조사표를 제출 받는다.
2. 주택공급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조사표는 청약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단위: 만원)
| 지역별보증금 | 청약가능 면적별(전용면적 기준) | |||
| 85㎡이하 | 102㎡이하 | 135㎡이하 | 모든면적 | |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 기타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 기타시 및 군 | 200 | 300 | 400 | 500 |
※ 청약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임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① 수도권(인천, 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④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인정회차 1회 이상
※ 국민주택 청약시 회차별 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된다. (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건 및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① 수도권(인천, 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2개월 경과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4개월 경과
④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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