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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처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지나온 시간이 너무 빠른거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계획에 큰 힘이 되어줄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한 직장내 해고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수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내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각 개인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단기간적 으로나마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며, 결국에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실업급여는 실업 그 자체에 대한 위로금성 성격의 급여가 아닙니다. 

(2)실업급여는 공백기간 동안의 단순한 급여성 지원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고 있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자에게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집급여방식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그 일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자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신청인의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강의 수강 등)

4. 이직 사유(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노동부, 자세히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관할기관으로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할 필요 없는 온라인 수강 신청을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키 위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할때,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근거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나이, 근속년수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산방법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

사례 확인

Q : 본인이 사표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A : 이직을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직장내의 그러한 상황들이 고려된다면 심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과실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본인의 과실로 실업이 된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횡령, 기밀 누설등 해당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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