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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자경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납입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종합저축 신청 클릭

 

평형별 예치기준 금액 및 가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평형별 예치기준 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가점제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1)무주택기간(32점), 2)부양가족수(35점),3)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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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봄.

2)공제한도 : 선납,지연 납입 구분 없이 과세년도 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96만원)소득공제 가능

3)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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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에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개명한 경우

2)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개명한 경우,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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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국민주택에 청약을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후에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차를 납입하여 인정되며, 수도권은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차를 납입해야 인정,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여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됩니다. 또한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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