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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분할매수 B 2023. 9.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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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빚으로 인해서 기업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법원이 지정한 자가 해당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 전반을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이란

과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법정관리라고 칭하였습니다. 어음등 연체로 인한 부도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될때 법원은 이를 허가하게 됩니다. 

법원은 기업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받아 회생절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돌입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경영 및 자금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를 받게됩니다. 회생기업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결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신청절차

기업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과는 달리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적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에서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지만 재정적 열악함이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은행 대출 그외 채무, 세금 등이 연체되거나 미납되거나 미납금이 계속 쌓여갈때, 계속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인은 법률대리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회생법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회생 절차 흐름

기업은 가능성에 따라 재건형과 청산형으로 분류됩니다. 계속사업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청산하는 것보다 클 경우에는 재건형 법인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계속사업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해 갑니다. 청산형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이 계속사업을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청산하여서 얻는 이익이 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업은 현재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등에게 배당 변제하게 됩니다.

*청산가치 : 기업을 일시에 처분하여 얻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이 계속사업 이익보다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요건대로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예납명령 및 결정, 대표자 및 관계인 심문, 현장방문하여 검증을 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관리인이 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고 조사와 확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법인회생 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하여 회생절차 신청개시 시점의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등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이후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죠.

 

*기업회생절차 개요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 신청방법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통한 준비사항이나 서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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