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 유형별 청약자경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의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납입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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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21:10